# 친양자 상속

친양자 상속은 친양자(혈연이 아닌 입양으로 맺어진 자녀)가 친양부모로부터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어 상속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는 친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양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상속 순위에서 직계비속으로 우선권을 행사합니다. 이는 민법상 입양으로 가족관계가 성립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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