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자

친자는 민법상 부모와의 혈연 또는 법률상 관계로 맺어진 자녀로, 자연적 출생(친생자)이나 인지, 입양 등으로 성립합니다. 이 관계는 부모의 부양·양육 의무와 자녀의 상속권 등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며, 이혼 시에도 부모 모두에게 지속됩니다. 친자관계는 초법규적 본질을 가지며, 법률상 인정되지 않은 자연적 혈연만으로는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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