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정 지원

'친정 지원'은 한국 민법상 혼인 중 처(妻)가 친정(시집 아닌 본가)으로 돌아가 남편의 부양을 받지 않고 친정 부모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부의 상호 부양 의무(민법 제826조)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로, 처가 친정으로 귀가한 경우 남편은 친정 부모에게 부양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부부 관계 회복 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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