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한국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혈족은 혈연으로 연결된 직계·방계 친척을,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이나 혈족의 배우자를 가리키며, 사돈 관계는 제외됩니다. 이는 친족상도례 등에서 가족 간 범죄 처벌을 특례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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