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상도례 적용

친족상도례는 과거 형법에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의 재산범죄(예: 절도, 사기)에 대해 형벌을 면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이는 가족 간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였으나, 피해자 보호 미흡으로 비판받아 2025년 12월 3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친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 고소 시 처벌되며, 2024년 6월 27일 이후 사건은 소급 적용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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