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는 형법상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등 특정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사기·공갈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처벌을 제한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가족 간 재산범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폐지되어 이제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가 피해자의 고소(친고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과거 사건도 2026년 6월 30일까지 고소하면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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