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간

'친족 간'은 형법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가족 관계를 의미하며, 과거 '친족상도례'에 따라 이들 간 재산 범죄(예: 절도, 사기)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가족 간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였으나, 피해자 보호 미흡으로 비판받아 2025년 말 형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친족 간 재산 범죄는 피해자 고소(친고죄)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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