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간 예금

'친족 간 예금'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으나, 친족(민법 제777조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형성된 예금을 가리키며, 주로 상속·이혼 재산분할이나 증여세에서 특유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상속·증여받은 예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우자 기여로 증가한 부분은 분할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친족 간 예금 절도는 친고죄 적용으로 고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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