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간 폭행

'친족 간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등)를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제328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는 가족 간 화해를 우선시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다만 가정폭력방지법 적용 시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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