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상속

친족 상속은 민법상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등)과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족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자동으로 승계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 순위는 1순위 배우자와 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로 정해져 있으며, 유언이 없으면 이 순서대로 분배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친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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