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입해

침입은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그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 전체가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나 발 같은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명백한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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