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입 주거침입 성립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점유하는 방실·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신체 일부(얼굴·발 등)만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 평온을 침해했다면 침입으로 인정되며, 헤어진 연인 등이 무단 진입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단순 방문이 아닌 의사 반대 무단 침입이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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