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통해 침입 주거침입 성립, 창문 고개만 들이밀어도 죄?
창문 통해 침입 주거침입 성립 여부와 판례, 처벌 기준 간단 정리.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죄 성립 가능성 높음. 실제 케이스와 FAQ로 쉽게 이해.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타인의 주거, 사무실, 선박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거나 공동주택의 공용 복도·계단에 무단 머무르는 경우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 침입으로 인정되며, 헤어진 연인이라도 무단 진입은 범죄입니다.
이 죄는 다른 범죄(예: 절도, 강간)와 결합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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