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입 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타인의 주거, 사무실, 선박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거나 공동주택의 공용 복도·계단에 무단 머무르는 경우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 침입으로 인정되며, 헤어진 연인이라도 무단 진입은 범죄입니다.
이 죄는 다른 범죄(예: 절도, 강간)와 결합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