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 방송·콘텐츠

'침해 방송·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열·삭제 대상이 되는 불법 콘텐츠를 의미하며,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침해하는 음란·폭력·허위조작 정보 등을 포괄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사후 삭제나 형사처벌로 규제되며,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검열을 유발하는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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