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 유사 상호

침해 유사 상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그 식별력을 침해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상호를 말합니다.
주로 상표법 제34조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되며, 사업자가 이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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