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하거나, 이미 촬영된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전시·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화장실, 탈의실, 지하철 등에서의 불법 촬영,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유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중대한 성범죄로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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