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메신저 도청·감청

카카오톡·메신저 도청·감청은 타인의 사적인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엿듣는 행위를 말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범죄입니다. 이는 개인의 통신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원 영장 없이 행해질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시도하지 말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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