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단체방

카카오톡 단체방의 법률적 정의
카카오톡 단체방은 카카오톡 메신저 플랫폼에서 2명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메시지, 파일, 이미지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공간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참여자들 간의 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인정되며, 단체방 내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체방 참여자들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언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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