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명예훼손 등) 또는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 일반 대화보다 처벌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최대 1년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나 합의로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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