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 모욕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욕설을 사용해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개된 단체방이라는 공연성을 인정받아 처벌이 강화되며, 모욕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구류 등의 형으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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