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 모욕죄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 모욕죄’는 카카오톡 단체방 등 온라인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모욕죄 사례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연히(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이루어진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되며, 최근 판례에서 단체방 메시지도 공연성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자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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