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성희롱

‘카카오톡 성희롱’은 카카오톡 대화나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행, 사진·영상 전송 등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직장 상사·동료 등이 업무 관련 카톡 방이나 1:1 대화에서 성적 농담, 외모·신체 평가, 원치 않는 야한 사진이나 링크 전송 등을 하는 경우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적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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