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으로 성영상

'카톡으로 성영상'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를 가리키며,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적 대화나 영상 교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 협박이나 배포 시 사기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추가 처벌이 적용됩니다. 성인 간이라도 상대 동의 없이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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