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으로 성영상 전송

'카톡으로 성영상 전송'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카카오톡 등)을 통해 반포·전송하는 행위를 말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불법촬영물이나 성영상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소지·시청도 별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 영상이 포함되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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