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식당

'카페·식당'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단일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휴게음식점업 또는 일반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영업 형태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료나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로, 면적 50㎡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상 공연권(음악 재생 등)이 적용되어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규모(50㎡ 미만) 매장은 예외적으로 면제되며, PC방처럼 복합 영업 시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