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식당 상호 유사

'카페·식당 상호 유사'는 상법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상호나 상표 등을 무단으로 유사하게 사용하여 영업표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의 동일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로, 유사 상호 사용 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 조정이나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기존 브랜드와 혼동되지 않도록 독창적인 상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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