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에서의 저작권법

카페에서의 저작권법은 주로 저작권법 제17조 공연권에 따라 카페 등 상업적 장소에서 음악 등을 공중에게 재생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점포 면적 50㎡ 이상인 카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연사용료와 보상금을 일괄 납부하며, 50㎡ 미만 소규모 매장이나 전통시장은 면제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장 배경음악용 음원 파일도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공연권 침해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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