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간판·입간판 불법

'카페 간판·입간판 불법'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간판 설치나 노상 진출 간판(입간판)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반을 의미합니다. 카페 등 상가가 허가 없이 큼지막한 간판이나 보행로를 침범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면 도시계획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철거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의 깔끔한 미관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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