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내

'카페 내'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운영 맥락에서 논의됩니다. 이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인정되면 학원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단기 이용 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카페는 이러한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영업 시 학원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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