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저작권법

'카페 저작권법'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카페 등 상업적 장소에서 음악 등을 재생할 때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공연권 규정을 가리키는 비공식 용어입니다. 저작권법 제17조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에게 재생하면 공연권료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50㎡ 이상 매장(커피숍, 주점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다만 50㎡ 미만 소규모 매장이나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는 면제되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매장 배경음악용 음원도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엄격히 판단해 공연권 침해로 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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