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

한국 형법에서 '칼'은 주로 흉기(凶器)로 분류되며,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사용되는 날붙이를 가리킵니다.
특히 칼을 휘두르거나 휴대해 위협·살상 행위를 하면 특수협박죄특수상해죄 등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흉기 소지 자체도 흉기소지불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칼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합법적 용도(요리 등) 외 휴대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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