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 맞는다

'칼 맞는다'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진로 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하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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