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 맞는다 협박

'칼 맞는다 협박'은 형법 제283조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흉기인 칼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 협박죄보다 중한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반복적 위협도 포함될 수 있어 스토킹과 결합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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