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릭터저작권

캐릭터저작권은 문학, 영화, 만화 등 창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외형, 성격, 대사 등 독창적인 표현이 구체적이고 개성적으로 표현된 경우,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캐릭터 자체가 독립된 창작물로 인정될 때 성립하며, 단순한 아이디어나 일반적인 유형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무단 복제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캐릭터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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