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릭터 굿즈

'캐릭터 굿즈'는 캐릭터의 이미지나 디자인을 활용해 제작된 인형, 키링, 의류 등의 상품으로, 저작권법상 캐릭터 자체의 저작물 또는 응용미술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제작 시 원작자의 지식재산권(저작권·디자인권)이 귀속되도록 계약을 명확히 하며, 무단 사용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권리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나 팬덤의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지만, 권리 보호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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