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릭터 그림

한국 법률상 '캐릭터 그림'은 별도의 독립된 용어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의 만화, 애니메이션, 3D CG 등으로 표현된 아동·청소년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을 묘사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제작·유통 시 5년 이상 징역, 단순 소지 시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아동이 아닌 가상 캐릭터라도 법 적용 대상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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