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릭터 그림 넣은

'캐릭터 그림 넣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의 캐릭터(만화, 애니메이션, 그림 등)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성적 행위를 묘사한 표현물을 가리키며,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그림의 제작·유통 시 5년 이상 징역, 단순 소지 시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아동과 혼동되지 않는 비사실적 표현은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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