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 성폭력 예방교육

캠퍼스 성폭력 예방교육은 「캠퍼스 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이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성폭력의 개념 이해, 예방 방법, 피해자 보호 및 신고 절차 등을 다룹니다. 이 교육은 매 학기 최소 1회 이상 2시간 이상 진행되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성평등 인식과 안전한 캠퍼스 문화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법적으로 대학은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학사 절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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