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처 게시 개인정보·명예훼손

'캡처 게시 개인정보·명예훼손'은 채팅방이나 SNS 등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아파트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과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톡방 내 언급은 내부 대화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캡처해 외부에 게시하면 고의적 누설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히 드러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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