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

한국 법률상 '커피'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커피전문점 영업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이행해야 하며, 카페 운영 중에는 건축법유통산업진흥법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위생과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커피를 식품으로 취급하며 안전한 유통·판매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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