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컬쳐캐피탈사기

‘컬쳐캐피탈사기’는 공연·전시·영화·문화공연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에게 돈을 모으면서, 실제로는 약정된 수익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거나 허위·과장 정보로 속여 돈을 받는 사기 유형을 말합니다. 투자금이 문화·공연 제작이나 수익 사업에 쓰이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돌려막거나 아예 사업 자체가 허구인 경우가 많아 형법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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