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남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몰래 쓰거나, 전산 프로그램을 부정하게 조작해서 정보처리 결과를 속이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기죄가 사람을 직접 속이는 것이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은행 전산망·온라인 결제 시스템·게임 서버 등 전자처리 시스템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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