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컴퓨터나 전자장치에 악성코드 등을 유포하거나 시스템을 과부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4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DDoS 공격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기업 서버를 마비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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