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규정된 범죄로, 컴퓨터나 전기통신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전파나 과도한 접근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경우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저지하는 것을 엄히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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