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특화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특화'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컴퓨터등 장애를 일으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특히 컴퓨터 시스템에 악성코드나 과도한 접근 등을 통해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경우를 중점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해킹, DDoS 공격 등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지하는 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격으로 업무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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