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는 현금 대신 컴퓨터, 자동입출금기(ATM),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등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거짓말 사기가 아니라, 전산 시스템·전자적 장치를 부정하게 이용해 돈을 빼내거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