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컴퓨터, 전자장치 등의 시스템에 접근 제한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악성코드 등을 이용해 시스템을 훼손·삭제·수정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랜섬웨어로 기업 서버를 마비시키거나 DDoS 공격으로 웹사이트를 다운시키는 경우 해당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를 침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단순 장난이 아닌 고의적 방해가 성립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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