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지 주행 보복운전

'케이지 주행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특정 차량(케이지 차량)이 앞차의 주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보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고의적 추월·급제동·차선 변경 등의 위험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 교통 분쟁이 아닌,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보복운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례처럼 영상 증거가 확보되면 경찰이 신속히 수사하며, 피해자는 즉시 112 신고와 블랙박스 제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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