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센터 고의 소동,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고의적 소동을 일으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민사 배상, 행정 처분 등 법적 책임을 알아보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대한민국에서 제1급 감염병이자 신종감염병으로 지정된 법정 감염병입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으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범유행(pandemic)한 질병입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대응을 통해 격리, 검진, 백신 접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고의적 소동을 일으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민사 배상, 행정 처분 등 법적 책임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