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사기 거래소

‘코인 사기 거래소’란, 실제로는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가상자산(코인) 매매를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돈을 받아 가로채는 불법 거래소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코인 거래·상장을 홍보하지만, 시세 조작·먹튀(출금 거부)·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이용자의 재산을 편취하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주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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